차상위가 되었는데 병원비 환급이나 추가 혜택이 궁금해요

어머니가 아프신 뒤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이 컸는데, 이번에 차상위가 되어 퇴원 후 통원치료를 시작하셨어요.
통원치료비는 무료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낸 병원비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8

  • 나예 2026.05.03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꼭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 다가 2026.05.03

    이런 상황 때문에 부양의무제 폐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소득까지 조사해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 글고운 2026.05.03

    혹시 자발성 뇌출혈인가요,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인가요?

  • 초코맛사탕 2026.05.03

    여쭤볼게요.
    시댁은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고 시어머니 명의의 소형차 한 대가 있어요.
    저희는 집이 있고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남편 명의인데,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차상위 신청이 가능할까요?
    부모님 생활이 어려우셔서 걱정입니다.

  • Hotpants 2026.05.03

    정보 감사합니다.
    병원비를 환급받으셨다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였나요?

  • 우주 2026.05.03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안내가 올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900만 원을 돌려받았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알버트 2026.05.03

    어떤 조건이면 차상위로 선정되나요?
    집값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장애 등급이 있어도 건강보험료 경감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이 계속돼서 수급자 혜택이 부럽네요.

  • 마루한 2026.05.03

    다행이에요.
    장기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이 정말 크죠.
    저희도 큰 병원에 있을 때 병원비가 많이 들었는데, 어머님이 혜택도 잘 받으시고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