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프신 뒤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이 컸는데, 이번에 차상위가 되어 퇴원 후 통원치료를 시작하셨어요.
통원치료비는 무료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낸 병원비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차상위가 되었는데 병원비 환급이나 추가 혜택이 궁금해요
무슬 2026.05.03 댓글 8
무슬 2026.05.03 댓글 8
어머니가 아프신 뒤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이 컸는데, 이번에 차상위가 되어 퇴원 후 통원치료를 시작하셨어요.
통원치료비는 무료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낸 병원비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예 2026.05.03
다행이네요! 어머님이 꼭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다가 2026.05.03
이런 상황 때문에 부양의무제 폐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소득까지 조사해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글고운 2026.05.03
혹시 자발성 뇌출혈인가요,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인가요?
초코맛사탕 2026.05.03
여쭤볼게요.
시댁은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고 시어머니 명의의 소형차 한 대가 있어요.
저희는 집이 있고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남편 명의인데,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차상위 신청이 가능할까요?
부모님 생활이 어려우셔서 걱정입니다.
Hotpants 2026.05.03
정보 감사합니다.
병원비를 환급받으셨다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였나요?
우주 2026.05.03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안내가 올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900만 원을 돌려받았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알버트 2026.05.03
어떤 조건이면 차상위로 선정되나요?
집값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장애 등급이 있어도 건강보험료 경감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이 계속돼서 수급자 혜택이 부럽네요.
마루한 2026.05.03
다행이에요.
장기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이 정말 크죠.
저희도 큰 병원에 있을 때 병원비가 많이 들었는데, 어머님이 혜택도 잘 받으시고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