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상환조건.전세집 조언해주세요~

전세가 없어서 기다리던 차에 전세 물건이 나왔는데요..매매가1억4천오백집인데..전세는 1억 천이요..집주인이 타지 사람이라 가계약금 200만원 입금해야 한대서 송금한 상태구여~~1억천만원인 전세집에 채권이 9천 7백정도고 저희 전세금 받으면 등기부 말소깨끗히 해주는 조건입니다..부동산에서 법무사 통해 확실히 해주기로 했는데 불안한 건 모죠~?ㅜㅎㅎ갚게 되는거. 다 확인하면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다른부동산에서도 이렇게 진행 하는거 문제없다고는 하고...주위에서는 말리네여지금 전세보증보험 들으려고 알아 보는중인데여~~가계약금 200 걍 버려야 할까여~?보증보험들고 걍 진행하는게 현명한건가요~?
이사가 이렇게 힘든건지..전세 보증 보험 들어 놓으신분들도 계신지..조언 부탁 드러요~^^*

댓글 4

  • 지존 2025.10.30

    부동산에선 은행에 상환하고 등기부등본확인해보면 된다고 할겁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바로 나오는게 아니라 상환후 일주일후에 나오기 때문에 당일 확인하는방법은 꼭 은행에 \담보제공확인서\를 받아 전액상환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액상환이 되지않았다면 부동산과 같이 이행되지않은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계약서대로 이행하실건지 아님 기간을 두실건지 그럼 그기간동안 이자지급을 하시라하여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기하셔야합니다. 뭐든지 구두로는

  • 큰모음 2025.10.30

    전세입자가 있는상태인가요?? 전세입자가 있다면 전액말소가 쉽지않을것같은데... 우선은 계약할지말지는 님이 판단하셔야하고(계약금 이백이 문제겠죠) 만약 계약하신다면, 계약서상에 꼭 전액말소 조건을 특약사항에 명기하시고 전액말소되지않을시 한달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하고 이사비용을 부담한다라는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액말소조건을 달아도 안되는경우가 있답니다.(제 경우죠 ㅠ.ㅠ), 그리고 이사당일 은행에 꼭 같이 가셔서 말소사항확인하시고 은행에 \담보제공확인서\를

  • 앵겨쪼 2025.10.30

    당연히 부동산에서 해결해줄꺼고요!
    은행에서 상환해도 다음날 오후에나 처리될꺼에요!
    그때 등기부 열람하시면 되고요!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도 1순위라서 전세금은 안전합니나!
    매매가 1억 4천이면 안전전세가격 1억 1천입니다!
    이 금액이 맥심이라 더 이상 올라가면 깡통입니다!

  • 영빈이 2025.10.30

    은행같이가세요 상환하는데
    문제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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