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의님 말씀처럼 소득공제 할 때 받을 수 있는 거 있구요...유방암환자 장애연금 받는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 서류제출하고, 심사 받아서 통과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보니 전이되서 힘은 드는데 한달에 30만원 정도 장애연금 받는게 그래도 위로가 된다는 글 봤네요.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실 것 같아요.
새솔2026.10.18
아마 뉴스에서 나온건. 소득공제와 관련된 장애인이란 말일껍니다. 암환자의 경우 공단에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증 나오고 이런거 아니고 병원가서 소득공제 받을려고 한다고 서류 떼달라고 하면 떼줍니다. 그럼 연말정산시 첨부하면 됩니다.
마루 2026.10.18
이기주의님 말씀처럼 소득공제 할 때 받을 수 있는 거 있구요...유방암환자 장애연금 받는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 서류제출하고, 심사 받아서 통과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보니 전이되서 힘은 드는데 한달에 30만원 정도 장애연금 받는게 그래도 위로가 된다는 글 봤네요.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실 것 같아요.
새솔 2026.10.18
아마 뉴스에서 나온건. 소득공제와 관련된 장애인이란 말일껍니다. 암환자의 경우 공단에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증 나오고 이런거 아니고 병원가서 소득공제 받을려고 한다고 서류 떼달라고 하면 떼줍니다. 그럼 연말정산시 첨부하면 됩니다.
들찬 2026.10.18
유방암 수술후 다른장기로 재발이 되었을때.. 공단에서 판단하여 장애등급을 준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죄송.. 정확한게 아닐수도 있겠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국민연금공단에 여쭤 보시면. 정확히 설명해 주실께요..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