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걷질 못하게 되셨습니다.
사고가 난지 6개월이 지나고 보험금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때만해도 워커를 잡으시면 어느정도 움직임이 가능하셨기에
장애 2등급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되었던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혼자 앉거나 스스로 서는 행동 자체는 못하셨으나
워커를 잡게끔 일으켜드리면 한 10발자국 정도 걸으시다가 혼자 픽 넘어지시곤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게 침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장애 2등급 판단을 받았습니다.지금은 2년이 지났고 아직도 병원에서 재활을 받고 계십니다. 중간에 몇변 감기 등으로 아프셨고 운동을 꾸준히 못하게 되어
몸의 회복이 느려지셨습니다. 지금은 워커를 잡고 걷는 거 자체가 힘드시며침대위에서 혼자 앉는 동작이나, 혼자 일어나시는 동작, 옷을 갈아입는 동작, 밥을 드시는 동작 모두가 힘드십니다.
또한 배변도 모두 기저귀로 하고 계시구요.
지금 있는 병원 의사선생님께 보험금 재 요청을 위해 장애 1급 진단서를 부탁드렸고
의사선생님은 3개월 뒤에 써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써주시네요. 2년동안 여러군데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기존에 2급 판정을 받았던 터라 이를 변복하는 진단서를 잘 안써주시려고 하네요.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와서 보더니 이건 1등급이 맞다며 너무나 쉽게 말하며 수수료로 30%-50%를 요구하고갔습니다. 손해사정사도 이 분야에 전문가로서.... 헛튼 소리를 한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수수료가 너무 비싼거 같네요ㅠㅠ저희가 봤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1등급이 맞고 의사선생님만 1등급라고 진단서만 써주시면해결될 문제 같은데.... 굳이 수수료를 30%까지 내야하나 싶네요...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보험금 및 진단서 관련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희나리 2026.10.15 댓글 1
봄시내 2026.10.15
수수료 5-10 % 가 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