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유지기간 이라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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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KT 휴대폰을 2012년8월2일 개통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인 사람입니다.

위 이미지의 내용은 제가 가입한 대리점과의 약정 내용인데요,

이미 요금제 유지 93일은 지났으므로 상관없지만

최소유지일 181일 이내에 기변하게되면 위의 내용처럼

출고가로 재개통 되나요?

참고로 단말기 대금은 완납한 상태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댓글 10

  • 휑하니 2026.08.25

    네이버 공구카페 많아요 :D

  • 외솔 2026.08.25

    6개월은 당연히 지켜야할듯 해요 ..근데 할원 싸고 양심적인 대리점 추천좀 해주세요. 창원이나 진해쪽요..전 항상 비싸게 사서 참 맘이 아프네요.

  • 봄시내 2026.08.25

    그런 일도 있군요...답변 감사합니다.

  • 너만 2026.08.25

    할부원금 조정은 안되지만 내용증명 보내고 소액재판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건은 그냥 지키시는 것이...

  • 텐시 2026.08.25

    확인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D

  • 혁민 2026.08.25

    추가로;;;제가 좀전에 쓴글을 참조;...........

  • 맑은 2026.08.25

    답변 감사합니다.

  • 리나 2026.08.25

    업자와의 약속입니다. 업자가 할원을 좀 깍아주는대신 조건을 걸고 판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6개월은....음....안지켜도 되긴하는데.... 약속한것이니 그냥 지키세요...;;;;더이상은 대리점 보호를 위해 passㅎㅎ

  • 횃대비 2026.08.25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114 상담원한테도 전화로 문의했는데,
    상담원은 이미 완납한 상태라면
    절대로 단말기 대금을 변경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일은 없을거라고 말하네요...

  • 장미 2026.08.25

    저렴하게 구입하는 대신 업자하고 약속한거잖아요...
    당연히 지키셔야죠

    화장실 들어갈때하고 나올때 다르면 안되죠...
    판매자가 정말 열받으면 출고가 때릴수도 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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