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은지니어스에서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 입니다.
1.[궁금하면 olleh] 게시판에 질문 글을 작성하시기 전에 충분한 검색을 통하여 비슷한 글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글을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욕설 및 비방성 글은 불량게시물로 이동되고, 글 작성인은 활동정지 되십니다.
3.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절대 노출 하시면 안됩니다.
4.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수 있도록 회원 모든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답변 운영시간 : 월~금(09:00 ~ 18:00) 답변자 :하사 지니어스
6. 탈옥 및 테마 관련 질문은 아래에 있는 질문&답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KT 휴대폰을 2012년8월2일 개통하여 현재까지 사용중인 사람입니다.
위 이미지의 내용은 제가 가입한 대리점과의 약정 내용인데요,
이미 요금제 유지 93일은 지났으므로 상관없지만
최소유지일 181일 이내에 기변하게되면 위의 내용처럼
출고가로 재개통 되나요?
참고로 단말기 대금은 완납한 상태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휑하니 2026.08.25
네이버 공구카페 많아요 :D
외솔 2026.08.25
6개월은 당연히 지켜야할듯 해요 ..근데 할원 싸고 양심적인 대리점 추천좀 해주세요. 창원이나 진해쪽요..전 항상 비싸게 사서 참 맘이 아프네요.
봄시내 2026.08.25
그런 일도 있군요...답변 감사합니다.
너만 2026.08.25
할부원금 조정은 안되지만 내용증명 보내고 소액재판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건은 그냥 지키시는 것이...
텐시 2026.08.25
확인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D
혁민 2026.08.25
추가로;;;제가 좀전에 쓴글을 참조;...........
맑은 2026.08.25
답변 감사합니다.
리나 2026.08.25
업자와의 약속입니다. 업자가 할원을 좀 깍아주는대신 조건을 걸고 판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6개월은....음....안지켜도 되긴하는데.... 약속한것이니 그냥 지키세요...;;;;더이상은 대리점 보호를 위해 passㅎㅎ
횃대비 2026.08.25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114 상담원한테도 전화로 문의했는데,
상담원은 이미 완납한 상태라면
절대로 단말기 대금을 변경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일은 없을거라고 말하네요...
장미 2026.08.25
저렴하게 구입하는 대신 업자하고 약속한거잖아요...
당연히 지키셔야죠
화장실 들어갈때하고 나올때 다르면 안되죠...
판매자가 정말 열받으면 출고가 때릴수도 있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