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에 의해서 웹 접근성이 이미 법적으로 모든 사이트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웹표준화를 이제 막 마쳤을뿐.. 웹 접근성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
웹 접근성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말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살짝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릴께요~~ ^^;
블랙캣 2026.07.09 댓글 6
장차법에 의해서 웹 접근성이 이미 법적으로 모든 사이트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웹표준화를 이제 막 마쳤을뿐.. 웹 접근성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
웹 접근성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말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살짝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릴께요~~ ^^;
내꽃 2026.07.09
급하게 쓰다보니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요^^ 정정합니다~
개인 홈페이지는 아닌걸로~
설희 2026.07.09
적용범위가 개인홈페이지까지인가요? 고건 몰랐네요 ㅎㅎ
김슬픔 2026.07.09
시행은 되었지만 단계적으로 확장됩니다^^ 자세한건 찾아보시고.. 아마 관공서랑 대기업들은 다 적용되어야 하고 차차 티켓예매 사이트나 나중엔 개인 홈페이지 까지 확대 되죠^^
장애인이 쓸수 없는 홈페이지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해당 사이트 회사에 소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벌금을 문다던가 하는건 아니지만 수정 권고가 오고 그렇게 해도 안지켜지면 벌금을 물게 되어요^^
무료로 하는 접근성 관련 세미나도 간간히 있습니다. 한번 들으시는게 도움이 많이
플랜 2026.07.09
여기 하코사에서 글있던데 한번 찾아보세요!
ㅠㅅㅠ...
어른처럼 2026.07.09
앗.. 어떤 식으로죠??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ㅜ.ㅜ
MinA 2026.07.09
악용하는 사례가 슬슬 나오기는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