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법적으로는 이미 시행중인데.. 문제 없을까요?

장차법에 의해서 웹 접근성이 이미 법적으로 모든 사이트에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웹표준화를 이제 막 마쳤을뿐.. 웹 접근성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

웹 접근성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말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살짝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릴께요~~ ^^;

댓글 6

  • 내꽃 2026.07.09

    급하게 쓰다보니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요^^ 정정합니다~
    개인 홈페이지는 아닌걸로~

  • 설희 2026.07.09

    적용범위가 개인홈페이지까지인가요? 고건 몰랐네요 ㅎㅎ

  • 김슬픔 2026.07.09

    시행은 되었지만 단계적으로 확장됩니다^^ 자세한건 찾아보시고.. 아마 관공서랑 대기업들은 다 적용되어야 하고 차차 티켓예매 사이트나 나중엔 개인 홈페이지 까지 확대 되죠^^
    장애인이 쓸수 없는 홈페이지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해당 사이트 회사에 소소송을 걸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벌금을 문다던가 하는건 아니지만 수정 권고가 오고 그렇게 해도 안지켜지면 벌금을 물게 되어요^^

    무료로 하는 접근성 관련 세미나도 간간히 있습니다. 한번 들으시는게 도움이 많이

  • 플랜 2026.07.09

    여기 하코사에서 글있던데 한번 찾아보세요!
    ㅠㅅㅠ...

  • 어른처럼 2026.07.09

    앗.. 어떤 식으로죠??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ㅜ.ㅜ

  • MinA 2026.07.09

    악용하는 사례가 슬슬 나오기는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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