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카드 결제 한 달 반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인조 유방 관련 비용을 퇴원 전에 결제했는데 실손 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어요. 제품을 확인하지 못했고 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업체에 문의했더니 차액이나 결제 금액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더 저렴하거나 어머니 입맛에 맞는 제품으로 다시 알아보고 싶은데, 병원에 사정을 설명하면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할 수 있을까요?

댓글 3

  • 솔찬 2024.12.31

    환불은 보통 한 달 기준이라고 들었지만,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니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 꽃봄 2024.12.31

    저는 며칠 뒤 취소했는데 한 달 반이 지난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 도담 2024.12.31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시아버님 카드로 하려 했는데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