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금한도에대해궁금합니다.

면세품목이 지역 먹거리 예를들면 초콜랫현지마켓에서 사도 이거 역시 면세품으로 되는건가요?어디까지가 면세고 어디까지가
들고들어와도 무방한건지.?

댓글 1

  • 헛나발 2025.11.14

    원칙으론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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