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KT 3g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년 약정은 끝났고 KT의 다른 3g 폰으로 보상기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보상기변을 하면 6~7개월 후에 해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약금이 어떻게 되나요? 6~7개월 사용한 상태에서 남은 할부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보상기변 위약금 문의요
갤1 2025.11.14 댓글 2
갤1 2025.11.14 댓글 2
제가 KT 3g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년 약정은 끝났고 KT의 다른 3g 폰으로 보상기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보상기변을 하면 6~7개월 후에 해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약금이 어떻게 되나요? 6~7개월 사용한 상태에서 남은 할부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든해 2025.11.14
반갑습니다. 침침님! 지니어스입니다.
보상 기변 시에 1년 또는 2년 약정으로 구매하여 요금 할인을 받는다면 약정 중도에 해지하시면 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지 시점에 단말기 분납금이 남아 있다면 분납금은 해지 후에도 지속적으로 청구되고요.
핫파랑 2025.11.14
보상기변하면 새로 2년약정 시작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할부금이랑 6~7개월동안 할인된 요금 반환해야 됩니다. 구입시에 따로 위약금도 있었으면 일할계산해서 남은 위약금도 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