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정보 (모델명)갤럭시 노트 3통신사LG질문 한 줄 요약(간단히)개통철회에 관한 질문
자세한 내용14일 어제 갤럭시 노트3 2대 (할원 86만),
갤럭시 노트3 네오(할원 60만?) 1대 개통 신청했습니다.
갤노트3 1대는 기기문제로 개통철회 마음 먹었는데요.
문제는 다른 한대가 위약금이 남아있는 상태로 개통한건데 3대 이상 구입할시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개통한거라 1대를 개통철회 한다면 지원을 안해주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3대 싹다 개통하고 다른 싼곳에서 새로 사려고해요.
LG 대리점이 아니라 SKT,KT,LG 3통신사 다 판매하는 곳인데 계약서를 자세히보니 개통 취소는 절대 불가하며 기기의 결함시 14일이내에는 동일 모델로 변경 가능함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구요.
잘 읽어보지 못한 제잘못도 있지만 뭔가 이상해서요.
1.
분명 할부거래법 8조에는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라고 쓰여있는데 말이죠.
불법으로 계약서에 써놓은거겠죠?
2.
14일 단말기 3대를 모두 받고 일하러 갔는데 오후 1시즈음 예고 없이 통신이 끊겼습니다. 3대가 각각 저,동생, 어머니껀데 동일 시간대에 전화, 데이터 다 끊겼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개통이 완료됬지만 동생과 제꺼는 그대로 서비스 불가네요. 근무하는데 피해도 입구요..개통철회 사유가 될까요?
노트3 네오는 개통도 정상적으로 됬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만 노트3 2대는화나서라도 꼭 개통철회 하려고 해요. 1대는 이미 이야기가 된 상태고 나머지 1대는 오늘 아침에 가서 이야기 하려는데 조언이 필요할것 같아서 질문글 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롱별 2026.04.21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방식으로 업자들 골탕 먹이는 소비자가 더얄밉습니다 본인들은 실속있는 사람이라 생각할지몰라도 아마 모르긴몰라도 그업자는 더욱 소비자에게 서비스마인드는 없어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