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하면서 이런짓 하면 좆되나요?

임무수행 태만 행위

1.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 후에 출근한 때

2.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 한 때

3.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4.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 제외

1회 경고시 마다 계속하여 5일간 연장복무 추가

안습인게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 후에 출근할때

1회 경고시 마다 계속하여 5일 연장복무라고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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