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개통철회 가능한가요?

개통후 1주일 이내이며, 증명할수 있는 기기결함있습니다
개통철회 가능하다면 센터의 확인증만 받아서 구입처로 가면 제가 원하는대로 군말없이 개통철회 해주는지요?

댓글 4

  • 전갈자리 2025.08.06

    저는 통화품질때문에 개통철회할려고
    햇엇는데 다른문제로는 안해줌 ㅎ
    잘안해줄려고도 하구요 진상고객이되어야함
    그리고 만약 통화품질 이상으로 개철할려고해도
    교품증끊어가야되요 ㅎ

  • 하예라 2025.08.06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센터가서 통화중에 한번씩 잡음이 들린다거나 가끔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하면 교품증 끊어줍니다. 진상같은거 피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 큰꽃늘 2025.08.06

    늦은밤답변감사합니다
    교품확인증이란 꼭 교품만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그자체만으로도 개통철회가 된다는거죠?
    교품확인증없이 개통철회하려면 통화품질 이상시에만 가능한가요?
    이시간까지 인터넷 찾다보니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쓰신분들이 많길래요..

  • 맛조이 2025.08.06

    센터의 교품확인증만 있으면 14일이내에 무조건 기기교환이나 개통철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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