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로 남미에 머물 예정이라 카본 로드바이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항공 수하물로 가져가는 편이 EMS보다 저렴한데, 오래 타던 자전거도 입국할 때 관세를 내야 하나요?
칠레와 콜롬비아를 오갈 때마다 관세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남미에 자전거 가져갈 때 세관 신고가 궁금해요
초록이 2024.02.02 댓글 2
초록이 2024.02.02 댓글 2
어학연수로 남미에 머물 예정이라 카본 로드바이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항공 수하물로 가져가는 편이 EMS보다 저렴한데, 오래 타던 자전거도 입국할 때 관세를 내야 하나요?
칠레와 콜롬비아를 오갈 때마다 관세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람슬기 2024.02.02
답변 감사합니다! 반입·반출 신고는 공항에서 별도 서류를 작성하면 되나요?
스페인어를 못하는데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스릉흔다 2024.02.02
면세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관세를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국할 때도 반출 신고를 해두세요.
각 나라에 들어가고 나올 때 반입·반출 신고를 하면 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