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개통한지한달.kt 로 이동할경우

스크에서 개통 한지 한달 안되었는데요
요금제가 맘에 안들어 ㅠㅠ kt로
옮기구 싶은데
가능 한가요?
첨에 할부원금 42000원 공시지원금 받은거 토해내면 되나요??
그냥 kt 로 가서 바꿔 달라구 하면 되는건가요???

댓글 1

  • 한무릎 2026.02.25

    개통 후 3개월(보통 93일) 이전에는 번호이동 불가에요.
    이 기간 내에 번호이동 하시려면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를 작성해서 KTOA에 제출하고 승인이 나와야 합니다.

    자세한건, 제한기간이내 번호이동 신청서 <--- 요걸로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정상적인 방법은 3개월 사용하시고 위약금 정산 후에 kt로 번이하는 것이구요,
    위약금은 알고계신대로 남은 단말기 할부원금 + 공시지원금입니다.

    물론 3개월 이전도

애플 다른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