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후 견적비를 제가 내야 하나요?

자전거와 차 사고가 난 뒤 자전거를 샵에 맡겼어요.
보험사에서 자전거값을 계좌로 보상하고 자전거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샵에서 견적비 3만 원을 요구하네요.
보험사가 내지 않고 제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댓글 3

  • PrinceSs 2026.05.12

    자전거 사고로 보험 처리를 받으셨다니 다행이네요.

  • 라임나무 2026.05.12

    보험사에 자전거 견적서를 내면 보상금 일부를 견적비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샵에서 자전거를 새로 사면 견적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 주리 2026.05.12

    자전거 바퀴가 조금 휘어서 조정받았고, 맡긴 뒤에는 샵 점장님이 시승하면서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해 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