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바이크 인수할때 타고오다가 단속걸리면

벌금무나요? 보험도 없고 등록도 안되서? 아님 서류보여주고 그냥 넘어가나요?

댓글 8

  • 꼬붕 2026.03.18

    저는 그래서 새벽 1시에 집에끌고 왔어요. 얼마나 떨리던지...ㅎㅎㅎ

  • 볼수록중독 2026.03.18

    폐지를하고 번호판이 없다면 주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네요..
    다만 경찰관 재량것 서류있으면 봐주거나 하지만 안봐주면 벌금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은 용달로 옮겨야한다고 들은적이 있어요..

  • 은솔 2026.03.18

    용달하세요
    보험은들엇으나 다음날 등록하러했는데
    그날사고나서 제가피해자인대도
    무등록벌금50만원냈습니다
    안봐줍니다 경찰서가면

  • 나라찬 2026.03.18

    좋은방법이지만 이미 폐지가된 차량을 보러가는길이여서 아쉽네요ㅎㅎ 그리고 혹시 구매를 안하게될수도있으니‥

  • 민들레 2026.03.18

    그렇군요!!
    첫 중고구매에 있어서 고민거리중 하나였는데
    저가 무지했군요 ㅎ

  • 연자두 2026.03.18

    원하던 정보가 다있군요‥ 결국 주말거래이니 용달을 알아봐야할것같습니다ㅠ 이왕사는거 몇만원 더쓴다는 생각으로ㅎㅎ

  • 동생몬 2026.03.18

    원래 벌금물면 안되는데 경찰이 무지한거에요
    법 조항에는 등록을 위한 주행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서류 지참시)

    혹시 걸려도 이의신청하면 면제됩니다.

  • 트런들 2026.03.18

    원래벌금싹무는데 서류보여주고하면 넘어가기도하죠

바이크 다른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