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건물에 1층교회 2층 3가구. 3층은 주인세대엥?
목사님이 건물주고
시가 15억건물에 2 억 7천 융자있더라구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확인했는데
더 확인할건 없을까요?
괜찮은건가요? 전세가 첨이라 모든게 걱정이네요
전세 구해보신분들 뭘더 확인하고
조심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
겨울바람 2025.06.04 댓글 10
3층건물에 1층교회 2층 3가구. 3층은 주인세대엥?
목사님이 건물주고
시가 15억건물에 2 억 7천 융자있더라구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확인했는데
더 확인할건 없을까요?
괜찮은건가요? 전세가 첨이라 모든게 걱정이네요
전세 구해보신분들 뭘더 확인하고
조심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
콩알녀 2025.06.04
시끄러워요
마디 2025.06.04
IMF때에 주인집이 경매당하면서 어려운 세입자들이 무일푼으로 쫒겨나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서민들을 보호하기에 나섰죠.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설정비용이 들어요. 그와 똑같은 법적보호를 해주는것이 물건지 거주 + 물건지 주소이전 + 계약서 확정일자예요. 모든 서민이 어렵지 않게 동사무소에 가면 가능한거죠. 세가지가 충족되는 그 익일(그날 저녁요)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돼요. 전세권과 같지 않은것은
황소눈 2025.06.04
등기를 하라는게 어떤뜻인가요?
양자리 2025.06.04
집은 맘에 드는데 시끄러울까봐 걱정이네요. 전세가 워낙없어서요 ㅠ
수리 2025.06.04
집이 맘에 드는건가요?? 교회, 2층 2세대 보증금 얼마인지 확인하시고요. 혹시 경매당하믄 선순위가 돼요.
융자금 2억 7천하고 교회, 2층 2세대 보증금, 그 다음 님이 배당을 받아요. 제가 볼땐 권리관계는 문제 없는듯 보이나, 혹시 시끄러운건 아닌지 잘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하실땐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하셔야하고요. 나중에 이사오셔서 주소이전,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문제는 없을듯해요.
집이 맘에 드는거라면......ㅋㅋ
겨울c 2025.06.04
감사해요^^
네코 2025.06.04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 꺼려하세요. 이사를 하고+ 주소를 이전해 놓고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가지 충족시 전세권과 거의 동일한 작용을 해요.
그린나래 2025.06.04
당연하지요!전세가귀하다지만좀아닌듯해요.
볼수록중독 2025.06.04
많이 시끄러울까요?
찰스 2025.06.04
죄송하지만 교회건물은 시끄러워요ㅠ말리고싶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