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할때세구할때요

3층건물에 1층교회 2층 3가구. 3층은 주인세대엥?

목사님이 건물주고

시가 15억건물에 2 억 7천 융자있더라구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확인했는데

더 확인할건 없을까요?

괜찮은건가요? 전세가 첨이라 모든게 걱정이네요

전세 구해보신분들 뭘더 확인하고

조심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

댓글 10

  • 콩알녀 2025.06.04

    시끄러워요

  • 마디 2025.06.04

    IMF때에 주인집이 경매당하면서 어려운 세입자들이 무일푼으로 쫒겨나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서민들을 보호하기에 나섰죠.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설정비용이 들어요. 그와 똑같은 법적보호를 해주는것이 물건지 거주 + 물건지 주소이전 + 계약서 확정일자예요. 모든 서민이 어렵지 않게 동사무소에 가면 가능한거죠. 세가지가 충족되는 그 익일(그날 저녁요)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돼요. 전세권과 같지 않은것은

  • 황소눈 2025.06.04

    등기를 하라는게 어떤뜻인가요?

  • 양자리 2025.06.04

    집은 맘에 드는데 시끄러울까봐 걱정이네요. 전세가 워낙없어서요 ㅠ

  • 수리 2025.06.04

    집이 맘에 드는건가요?? 교회, 2층 2세대 보증금 얼마인지 확인하시고요. 혹시 경매당하믄 선순위가 돼요.
    융자금 2억 7천하고 교회, 2층 2세대 보증금, 그 다음 님이 배당을 받아요. 제가 볼땐 권리관계는 문제 없는듯 보이나, 혹시 시끄러운건 아닌지 잘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하실땐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하셔야하고요. 나중에 이사오셔서 주소이전,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문제는 없을듯해요.
    집이 맘에 드는거라면......ㅋㅋ

  • 겨울c 2025.06.04

    감사해요^^

  • 네코 2025.06.04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 꺼려하세요. 이사를 하고+ 주소를 이전해 놓고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가지 충족시 전세권과 거의 동일한 작용을 해요.

  • 그린나래 2025.06.04

    당연하지요!전세가귀하다지만좀아닌듯해요.

  • 볼수록중독 2025.06.04

    많이 시끄러울까요?

  • 찰스 2025.06.04

    죄송하지만 교회건물은 시끄러워요ㅠ말리고싶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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