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술이민 수속중인데....영주권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나올거 같습니다...
그런데...그때까지 시간이 애매모호해서...워킹홀리데이로 가있으려고 합니다..
미리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나중에 비자취득시 문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가서 텍스넘버랑 은행계좌 만들 예정인데..
나중에 영주권 취득해서..그 텍스넘버랑 은행계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물론 사용할 수 있겠지만...불이익은 없는지...다시 받는 것이 좋은지..궁금합니다..그럼...
영주권 준비자인데...
히나 2026.09.29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