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보증금

안녕하세요.

http://www.francezone.com에서단기임대하는정보를 보니 민박이나 호스텔보다 저렴하더라구요.
근데 임대 보증금이 있던데 물론 퇴실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100%로 돌려준다고 되어는 있는데 혹시 안돌려주는 경우도 있는지 걱정입니다.. 부동산 같은데 가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자랑 2026.08.09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거 같기도하구요.
    중개인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것이 아니라 단기임대하시는 분하고 저랑 일대일 거래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임대하시는 분이 숙박료 혹은 보증금 일부를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하고 해당 숙소에 가보니 단기임대한 사람은 없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가 걱정되더라구요 아니면 숙박까지 잘 했는데 기물 파손도 없었는데 다시 돌려받기로 했던 돈을 갑자기 몇 일 후 주겠다고 하고 안줄 경우가 생길

  • 원술 2026.08.09

    말이 애매하네요.
    1. 예약을통하므로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주인에게 보내집니다.
    2. 집의 기물등을 입주할때 주인과 같이 확인합니다.
    3. 현재 단기임대가 여행에 쓸 목적이신건지 아니면유삭 숙소로 사용하실건지 명확한게 좋습니다.
    4. 목적에 맞춰 임대하심됩니다.
    5. 걱정하실만한 상황은 기물 파손 이외엔 크게 걱정하실게 없죠. ^^

  • 목소리 2026.08.09

    보증금은 기물 파손이 없는한 돌려주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요.
    홈페이지에 정보가 있어서 예약을 통하니까요. ^^

  • 클 2026.08.09

    답변 고맙습니다. 홈페이지에 정보가 있어서 예약을 통한다는 말이 단기 임대 정보를 올린 사람의 개인적 정보를 말씀하시는건지요? 한위클리(파리 교민 잡지)에 개인이 사용하던 방을 단기 임대 올린거라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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