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1. 다름이아니라 웹접근성에 관해 조사하던중 사이트에 웹접근성 콘텐츠를 실행하지
않거나 웹접근성 인증마크가 없으면 앞으로는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요 ~ ?
( 장차법에 의해 앞으로 올해 4월11일 이후에 웹싸이트가 웹접근성 표준에 따르지 않을시
장애인인 유져가 사이트 방문시 불편을 느껴 소송을 제기 한다면 3000 만원이하 벌금 형에
처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2. 더불어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발급해주는 회사가 5개업체 정도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증마크를발급하는 회사가 되는데 있어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나라의 일정단체가 지정해 주는 건가요?3. 또 한가지는 (한국 정보통신표준) 에 나와있는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기준에만 따
르면 되는지도요...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