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팔렸는데 일단 소액을 통장으로 받았어요.
저희가 지방에 있어 다음주에 만나 계약하기로 했는데
집값의 10%를 계약금으로 주고 10월 말에 잔금을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될게 없나요?
새아파트 잔금치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계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데요~~
집 계약시 계약금만 받고 한달 후 잔금을 받아도 될까요?
타마 2026.07.18 댓글 10
타마 2026.07.18 댓글 10
집이 팔렸는데 일단 소액을 통장으로 받았어요.
저희가 지방에 있어 다음주에 만나 계약하기로 했는데
집값의 10%를 계약금으로 주고 10월 말에 잔금을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될게 없나요?
새아파트 잔금치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계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데요~~
청식 2026.07.18
남편 톡이 안돼 답답해서 여기 여쭤봤는데 궁금증 해결됐어요~~감사합니다^^
재미 2026.07.18
네... 그렇게 해요. 중도금 생략하고 잔금 치르고 등기이전하는게 요즘...^^
게자리 2026.07.18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됐는데 한달 후에 잔금을 치른대서요. 빨리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은데~
한추렴 2026.07.18
등기이전에 잔금치르는 경우는 없어요
등기이전 해 주시고 그자리서 바로 잔금 받으시고~~
주나 2026.07.18
네~~ 이번에 계약하고 등기이전은 말에 하면 될거 같아요^^
솔빛길 2026.07.18
계약시 10%받고 잔금지급과 등기이전 동시에 처리하죠~^^
연분홍 2026.07.18
네~ 감사합니다.
한내 2026.07.18
요즘엔 중도금안받아요
계약금10프로받고 마지막에잔금이에요
월식 2026.07.18
그럼 등기이전을 잔금 받을 당시 말에 해주면 되겠군요^^
아더 2026.07.18
원래 계약하면 계약당시 10%이상 금액으로 계약하고, 등기이전해주면서 잔금 다 받는거 아닌가요?
저도 매매하고 이사할때 그렇게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