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학점인정 기준 개정에 대한 문의!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2009년 9월 1일부터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이 일부 개정된다는 공고를 읽었습니다.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듣는게 아니라
수강시간 중 몇%는 직접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던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가한 원격교육기관에 시간제수업신청을 하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들어도 되고,
인가되지 않는 기관에서 등록한 시간제수업은 학점인정을 받으려면
온라인강의 + 오프라인 출석도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온라인수업만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원격교육기관 목록 좀 알려주세요.

댓글 1

  • 이치코 2026.07.04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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