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에 워홀비자를 받고 이번 10월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론 올해 워홀비자에 대한 사항에 바꿨다고 ...
어학원에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들을 수 있고, 같은 고용주 밑에서 3개월이 아닌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세컨비자 받을 수 있는 폭도 기존에 농장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입국을 할 당시의 비자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아님 비자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저는 사실 비자를 받은건 작년이라서 위의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컨 비자를 받을 때 고용주 밑에서 3개월이상인것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호주에서 바로 연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체검사도 다시 받는지 등...궁금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가서 워킹할 떄 차를 렌트하거나 살 떄 국제면허증이 있던데...
그건 어떤건가요? 알아보기론 호주에 들어가서 3개월 이내만 유효하다는 말도 있던데...
워킹 있는 1년동안 유효하게 쓸려면 면허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